개인회생 _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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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회 작성일 25-07-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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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상승으로 전월세 또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채권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불리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대출 유형을 잘 알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권과 보증기관에서는 반환받을 보증금에 대하여 권리를 넘겨 받아 임대인과이 직접 은행에 갚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채권보전조치라고 합니다.
<채권보전조치의 종류>
1. 질권설정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채권양도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권리를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3. 전세권부근저당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우선하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고 전세권 및 근저당해지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외 보증절차로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대신하여 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증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보전조치에 따라 일반채권 vs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에 대한 권리는 금융권 또는 보증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재산목록에는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질권 설정액 또는 양도담보 설정된 금액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갚는 채무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2.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미설정된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신용대출)
: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채권(단순한 신용대출로 취급)으로 분류됩니다.
재산목록에는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개인회생절차로 변제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방향성이 다르게 진행되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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