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금지명령 - 채무자 보호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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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회 작성일 25-07-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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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채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추심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이 두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평한 변제를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또는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된 환경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금지명령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통상 3일~7일 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결정하고 1~2일 이내에 금지명령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시키는데 채권자들이 송달 받는 날부터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 새로운 절차의 신청이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 1항 채무자의 유체동산, 급여 또는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 있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인가후 압류절차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적립금은 채권자들에게 제1회에 변제되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후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집행 법원에 금지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을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2항.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는 채무를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은 언제든지 유체동산, 급여압류 등 가압류를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촉 행위가 이어질 경우 회생법에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명령 위반 시 대응 방법 >
채권자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2항.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행할 채무자의 유체동산, 급여 또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달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또는 판결로 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재판부에 집행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집행법원에 중지명령결정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중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집행절차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 결정 전과 후의 예금 상계>
채무자가 A 은행에 채무를 지고 있고, 예금 또한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기 전날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는 상계될 가능성이 있으니 개인회생 채권자 은행에 채무와 예금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시면 다른 은행의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금지명령도 효력이 상실되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변제를 도모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전하고 원활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세상(02-956-383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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