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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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회 작성일 25-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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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변제계획안'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제계획이라 개념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세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변제계획을 제출하며 법원에서는 그 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그 제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송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위와 같은 필수적인 기재사항 외에도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 참조)
- 아 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오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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