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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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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6회 작성일 25-07-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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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개시결정에는 연,,일 및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하면서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을 정하며, 이의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 1월 기간 내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합니다) 595조에서 정한 아래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무자회생법은 위와 같이 7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아래 법조문의 내용과 같이 속행 중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계속 중인 강제집, 가압류 및 가처분은 모두 중지되며, 새롭게 각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아 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00(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지·금지 대상은 개인회생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에 한하며,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아래 조문 참조),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허용됩니다.

- 아 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3(개인회생재단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10. 3. 31., 2016. 12. 2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 효력도 곧바로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는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는 제외)가 금지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생,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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