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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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회 작성일 25-07-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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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청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기하여 ‘이해관계인’이며, 이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가 포함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 첫 번째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
☞ 두 번째로 중지·금지명령에 의해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하여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포괄적 금지명령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므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단계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시기가 다르면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의 효력의 발생시기가 개별적으로 나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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