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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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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회 작성일 25-07-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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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의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분쟁해결, 꼭 소송이어야 할까요?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분쟁은 늘 발생합니다.

이웃 간의 소음 문제부터 거래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까지, 분쟁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소송 외에도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조정’ 입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의 중재 아래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달리 승패를 가르지 않고, 양측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애초에 민사조정을 통해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민사조정의 의미와 중요성

민사조정은 법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제도로,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조정위원을 정하여 조정위원이 당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판결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웃이나 거래처처럼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상대방과의 분쟁에서는 조정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의 장점

민사조정의 첫 번째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큰 절감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조정은 보통 1-2회 기일 내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변론을 통해 판결을 받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소송, 판결과는 달리, 조정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향후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소송이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오늘은 민사사건에 있어 조정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 956-38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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