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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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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97회 작성일 25-09-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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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가인 경우 시세를 반영한 금액을, 임대차계약인 경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록 변제률 또한 높아지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재산목록에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가 반환 받을 임차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다만, 월세 또는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임대인과의 대화내용 또는 임대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고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나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양도(질권)계약서 및 양도(질권)통지서, 임대인의 승낙서를 제출하고 임차보증금에서 피담보 채무 현재액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등을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례)

과거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고, 현재 가족들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반환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보증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조 또는 변조의 의심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채무자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하여 청산가치를 줄이거나,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의 비율이 높은 법원에 접수하고자 허위의 관할을 만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 없이 작성된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 높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차보증금>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세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위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주거의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임대차보증금이 낮은 경우 시세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차관계가 맞는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자로부터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받아 거주하고 있는 경우>

 3자의 인장이 날인된 무상거주증명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3자가 무상거주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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