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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_임대차 · 무상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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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2회 작성일 25-09-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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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 & 임대차계약(, 월세) & 3자로부터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임대인과의 대화내용 또는 임대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고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액을 특정한 후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대출인 경우>

 위와 같이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목록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채권보전조치란?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에 양도담보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양도(질권)계약서 및 양도(질권)통지서, 임대인의 승낙서를 제출하고 임차보증금에서 피담보 채무 현재액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자가 제공하는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제3자의 인장이 날인된 무상거주증명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3자가 무상거주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의 의심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채무자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하여 청산가치를 줄이거나,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의 비율이 높은 법원에 접수하고자 허위의 관할을 만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 없이 작성된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 높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차보증>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세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위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주거의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임대차보증금이 낮은 경우 시세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차관계가 맞는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가족들과 떨어져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임대차관계 등을 소명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와 채무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중 직장 소재지의 거리를 비교하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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