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형량의 결정 - 양형조사신청에 대해 아시나요 >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세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사무소 세상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형사사건의 형량의 결정 - 양형조사신청에 대해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9회 작성일 25-06-05 17:1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양형과 관련하여 양형조사신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양형사유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기소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가능한 형량을 적게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존재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51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양형사유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 혹은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주장하지만

법원의 양형조사관을 통해 양형사유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형조사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양형조사신청을 하게 되면 양형조사관이 배정되고, 가정방문의 방법이나 대면조사, 전화를 통한 조사 등으로 피고인의 양형요소를 조사하게 됩니다.

 

양형조사신청을 위해서는 양형조사신청서를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신청서에는 조사받고자 하는 양형조건에 대하여 항목을 정해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 양형조사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양형조사관을 통해 양형조사가 진행되며, 양형조사관은 양형조사를 진행한 후, 양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며,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를 보고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하여 형량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형을 감경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형조사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ADDRESS.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도봉동, 한밭법조타워)

Copyright © 법률사무소 세상. All rights reserved. AM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