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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재산 찾기와 재산분할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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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2회 작성일 25-05-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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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 즉,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재산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또 찾아내는 것은 이혼 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대부분이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히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하므로, 이유 있다고 판단됩니)단의 캡쳐와 같이 판사님께서 , 피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재산명시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사자, 즉 원고, 피고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출된 목록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파악을 어떠한 기준날짜를 정하여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보통 변론기일에서 판사님께서 어떠한 기준일로 재산분할을 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물으시며, 당해 이혼 소송의 제기일(소장 접수일)이 혼인이 파탄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날짜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파악의 기준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지면, 재산명시목록을 통해 파악된 각종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등)에 대하여서는 위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금융재산 등이 얼마인지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파악해야 합니다. , 각종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님께서 당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이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내려진 명령을 수령한 각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는 각 내용에 맞는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회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파악의 기준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검토, 정리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과 관련한 청구를 최종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청구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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