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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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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0회 작성일 25-07-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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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사재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라도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께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형사 재판 실무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한 번 정도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지만, 2번 내지 3번 정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구속영장 발부를 고민하시게 되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실질 심사와 같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고 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저희 사무소로 찾아와 수임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경우이거나 형사재판의 1심판결로 인해 법정구속 된 경우이나, 종종 형사재판이 진행됨을 인식하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판사님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이 필요한 자료,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말그대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재판에 필요한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기도 쉽지 않으며, 핸드폰에 저장된 자료 또한 출력하여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상술한 내용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형사 재판 기일에는 꼭 출석하시고, 판사님께 변제를 위한 시간, 합의를 신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드려, 공판을 속행하거나 혹은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 그 사이에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형사 재판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출석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재판장님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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