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채권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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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회 작성일 25-07-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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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 이의기간이 부여됩니다.
채권자 이의 내용에 따라 진행방향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채권자 이의기간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2주~2월 이내로 이의기간이 부여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권자들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1. 채권 금액에 대한 이의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내용을 인정한다면 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2.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신고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밖의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채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기간의 부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이의기간이 부여되는데 채권자목록의 수정, 누락된 개인회생 채권의 추가, 개인회생 채권 금액의 변경, 채권양도 및 대위변제에 따라 이의기간은 새롭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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