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기각되는 사유 >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세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사무소 세상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개인회생 신청 기각되는 사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0회 작성일 25-07-23 09:2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사유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담보부채권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그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배우자 영세사업장에서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소득이 있다고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2.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 595조 제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첨부서류나 진술서가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허위작성을 원인으로 기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

채무자가 송달료 및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의 보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4)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받은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

면책을 받은 사실에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사건과 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공무원인 경우 채무의 발생시기가 신청 전에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대출금의 지출처가 불투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된 사정,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공무원연금 대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중은행이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사항을 이행하기 아니하거나 보정권고와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1주일 이내로 즉시항고 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및 금지명령에 대한 효력도 상실하므로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및 강제집행이 실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ADDRESS.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도봉동, 한밭법조타워)

Copyright © 법률사무소 세상. All rights reserved. AM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