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개시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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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회 작성일 25-07-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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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 및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 까지만 효력이 발생되고 개시결정 이후부터 인가결정시까지는 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절차가 중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효력>
1.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중지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하게 되므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의 금지(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고,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3. 체납 처분 등의 중지 또는 금지(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채권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담보권설정 및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중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부동산, 차량)가 해당 담보물에 대해 별제권 행사를 할 경우 경매절차로 이어져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담보물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체없이 월납부금(이자 등)을 상환하셔야 합니다(신청후에는 채권자 통하여 가상계좌 확인후 입금).
개시결정후부터 인가일까지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지만 이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이긴 하나, 별제권 채무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담보권을 실행시키기도 하므로 채권자와 별도의 협의(개인회생과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별제권을 유지해 달라는 협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별제권 채권 약정기간이 도래할 경우 경매실행할 가능성 있으니, 대출기간 연장 확인).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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