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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압류금지채권과 면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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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8회 작성일 25-07-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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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서는 압류금지 채권·물건과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파산은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2461항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

민법 제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이에 속합니다.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

병사의 급료(3)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⑥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185만 원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전액,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 하거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항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이하의 금액이며, 예금의 경우는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

 

3.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9, 군인연금법 제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19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같은 법 제35),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제6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제2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같은 법 제82) 등은 각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면제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6월간의 생계비에 대해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 580조 제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 일정액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시켜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최저 한도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제외재산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재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압류금지 재산인 1개월간의 생계비 1,850,000원과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등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소정의 재단제외재산으로 제출한 후 다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위 재단제외재산과는 별도로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111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 평균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법률사무소 세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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