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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포괄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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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0회 작성일 25-07-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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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1.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 45).

 

2. 포괄적 금지명령의 요건

금지 또는 중지명령에 의해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해당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수의 자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지역에 산재해있고, 채권자가 어떠한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정 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미치게 되므로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관하여 법제43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제433항의 규정에 의한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3.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

개인회생채권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하여 금지할 수 있습니다.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금지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법 제453).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개시되거나 속행된 강제집행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송달 이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각하되고,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법제47)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중지금지명령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법률사무소 세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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