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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_파산관재인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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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5-07-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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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 그리고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파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기일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자료제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통상 7일 이내에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2, 3...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제 1차 서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주거에 관련 서류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자동차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재산 처분 관련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보험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 소득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이혼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한 모든 재산의 내역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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