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_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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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회 작성일 25-07-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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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산관재인의 지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됩니다(법 제31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법 제382조),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법 제38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제3자로서 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권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데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산절차상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적극재산의 관리>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관하여 재단의 봉인(법 제 480조), 재산가액의 평가(법 제482조), 중단된 소송의 수계(법 제347조)의 권한이 있고, 파산재단의 정리, 수집, 청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처리(법 제335조, 법 제337조 내지 제 344조),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의 처리(법 제407조 내지 제422조), 채권의 추심과 소의 제기(법 제384조, 제359조), 재단의 환가(법 제491조, 제492조, 제496조, 제497조), 부인권의 행사(법 제391조 내지 제406조), 재단채권의 변제(법 제473조 내지 제478조)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소극재산의 관리>
신고채권의 조사와 이의(법 제452조 내지 제45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의 제기(법 제462조 내지 제466조), 중단된 소송의 수계(법 제347조)의 권한이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권한>
배당허가의 신청(법 제506조, 제520조), 배당표의 작성ㆍ제출ㆍ경정 (법 제507조, 제508조, 제513조, 제527조), 배당실시(법 제505조, 제517조 내지 제519 조, 제524조, 제526조, 제528조), 추가배당(법 제531조, 제532조)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 관한>
채권자집회에서의 파산경과 보고(법 제488조), 기타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법 제367조), 집회에의 출석, 보고, 설명, 의견진술(법 제365조, 제499조)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와 이의신청>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면책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법 제560 조), 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비치하며(법 제561조), 면책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혹은 의견청취기일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법 제562조, 제563조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의무>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합니다(법 제361조 제1 항).
②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파산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상설기관이므로,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ㆍ중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법 및 상법상 자기거래의 금지 등 충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처분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보고의무
1.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및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488조).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현황, 파산관재업무의 진행방침, 재단수집의 난이도와 전망, 파산재단 환가의 비용과 소요기간, 배당률의 예측 등을 기재하여 파산채권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 한 때에는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365조 제1항),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499조).
2. 법원에 대한 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지므로(법 제358조), 그 감독의 전제로 정기보고 기타의 형식으로 관재업무 수행상황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 명령에 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 내,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으며, 소송수계로 속행된 사건이나 경매사건의 결과 대기, 부인권 행사 등을 이유로 추후 지정 된 사건들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환가 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하는 경우 6개 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파산관재인이 위 의무를 게을리 하면 해임사유가 되고(법 제364조 제1항),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법 제361조 제2 항) 파산관재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재단채권에 되므로(법 제473조 제4항) 파산재단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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