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 2025년 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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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회 작성일 25-07-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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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서울회생 법원은 기본생계비에 가산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생계비 기준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는 신청당시의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이를 기타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변제계획수행의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에 대하여>
1. 주거비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ㆍ월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ㆍ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④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비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ㆍ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ㆍ진단서ㆍ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ㆍ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성년자녀의 부양가족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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