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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 2025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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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1회 작성일 25-07-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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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 인정 비율에 따라 변제금은 낮아지고, 탕감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20241인가구 기준 생계비는 1,337,067원 입니다.

지난 2024. 7. 25.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 6.42%(4인 가구 기준)를 인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 생계비도 인상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2025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생계비를 비교하였을때, 1인 가구 기준 98,141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접수일 기준년도로 생계비가 반영되니 이 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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