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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_채권자 대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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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2회 작성일 25-07-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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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민법상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살펴볼까요.


[민법]

404(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우리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AB에 대하여 채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을 권리)이 있는데, BC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서 C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돈을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C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A에게 돈을 상환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A로서는 굉장히 화가나는 일이겠지요. B는 단지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그 밖의 이유로 A에게 금전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사실 BC로부터 돈을 받아 얼마든지 A에게 금전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ABC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위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두 번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며

네 번째, 피대위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4가지 요건은 바로 위에서 제가 쉽게 설명드린 그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죠?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내용을 아래 그림으로 단순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A) ---------> 채무자(B) ---------> 3채무자(C)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이처럼 우리 민법은 대부분의 일상생활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해두고 있는데, 상당히 정교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없는 피대위권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는 위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서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둔 것처럼, 일신전속권입니다.

 

이러한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것 중 하나인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그것이 권리자에 의하여 행사되어 합의나 판결 등에 의해 구체화되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며, 친족법상의 권리인 혼인취소나 입양취소권, 친생부인권, 인지청구권 등의 신분상권리 또한 일신전속권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피대위권리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법상의 권리인 상속의 승인 혹은 포기권, 상속회복청구권은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또한 판례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보고 있어, 본인의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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