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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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회 작성일 25-07-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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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종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 위법한 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어이없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 말씀 드릴 부분이 위와 같은 경우이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볼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제3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7호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금지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흔히 적발되는 범죄가 바로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본인명의로 개통한 다음 타인에게 그 유심카드를 넘겨 그 유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입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해서 남에게 넘겨주거나, 제3자인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개통할 수 있도록 관련한 내용(주민번호,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등)을 가르쳐 주어 자신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제3자인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왜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냐.’ 혹은 ‘ 이런 행위가 처벌되는 것인지 진짜 몰랐다’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내 명의로 내 번호 개통해서 남이 사용하도록 해준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이죠.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금지되고 있는 행위인지 몰랐다,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 등의 소위 ‘법률의 부지 또는 무지’를 주장하는 것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잘 새겨두시고
자칫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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