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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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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5-07-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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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많은 내담자분들이 고소를 당한 경우, 이후 형사사건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민사소송과 같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가 담긴 고소장 및 증거자료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사람)에게 친절하게 송달되어 오지 않는 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고소장이 왜 나에게 오지를 않는지를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즉,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통상,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 당한 사건이 있음을 알려주거나, 문자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음을 통지하게 되며, 이러한 전화 혹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나서야 피고소인은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떻게 대응하고 사건을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가서 진술한번하고, 경찰에서 취하는 태도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고민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한번 진술한 내용을 주워담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그 선임여부를 결정하시어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위와 같이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첫 통화에서 경찰이 소환조사일을 정하고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추후 날짜를 정해 소환조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그 고소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는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다보면, 그 방어 논리나, 범죄혐의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등을 미리 준비, 생각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만 잔뜩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고소장 내용 전부 혹은 일부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해 주며, 피고소인은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를 진술 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되고, 부인하는 경우라면 방어논리나,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당연히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그 고소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충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실제로 소환조사일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고,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에 답을 하게 되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시어 당해 조서에 무인 혹은 도장을 날인하고, 기재가 필요한 부분에 자필 기재 하게 됩니다.

 

피의자(피고소인) 본인에 대한 신문조서에 날인하고 자필기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각색되어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다르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 및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 의해 검토되고, 검사가 볼 때 사건이 충분히 조사되어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소제기(기소)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추가조사,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완수사명령을 내려 경찰에서 당해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가 볼 때 당해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사건의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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