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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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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5회 작성일 25-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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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오늘은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혀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사실상 3년이라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변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 12. 20.자 서울회생법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는 실무준칙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 새롭게 확대된 변제기간 단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 기준>

기존 회생법원에서는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4. 12. 18.부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변제기간이 단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 12. 18.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무리하게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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