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에 원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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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회 작성일 25-05-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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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에 원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가능합니다.
관련 조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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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추가는 크게 2가지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첫 번째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을 말하는데, 이러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 혹은 피고가 누락된 채 사건이 진행된 경우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를 추가할 때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에도 원고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원고) 추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추가하는 원고의 기존의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상 양립불가능하다는 말은 동인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거나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해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 또는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 또는 긍정하는 반대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새로 추가되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그 반대로 기존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원고의 청구권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원고) 추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원고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를 추가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원고를 추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 추가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 원고추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은 가능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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