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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보석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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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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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보석청구"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이후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1심 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 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석청구’ 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형사 재판에서의 제도입니다.

보석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가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특이한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볼까요.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위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요적 보석의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보석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합의금에 준하는 공탁, 수술과 같은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허가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으며, 아래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에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보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참조).

또한 보석허가시 출석 및 증거불인멸 서약서 제출, 보증금납입약정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등 다양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과정에서의 '보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피고인이 고려해 볼 수 있는 형사절차 중 하나이므로, 보석청구에 대해서 위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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