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과 관련된 법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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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5-07-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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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파산, 회생과 관련된 법과 보장된 절차가 있어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채무를 탕감,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 회생법의 목적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쉽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 회생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누구든지 동법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오늘은 파산, 회생과 관련한 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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