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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과 관련된 법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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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5-07-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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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파산, 회생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파산, 회생과 관련된 법과 보장된 절차가 있어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채무를 탕감,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파산, 회생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약칭 채무자회생법 으로 불립니다.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 회생법의 목적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쉽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변론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 회생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누구든지 동법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 회생과 관련한 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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