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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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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회 작성일 25-07-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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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혹은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변호인으로서의 변호사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방법, 입증방법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민사소송법]

 

294(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 신청은 은행, 기관, 회사 등에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물어 그 회신내용과 회신내용에 첨부되는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증거방법의 하나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사실조회 할 곳의 명칭 및 주소,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조회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계시는 판사님은 당사자 혹은 변호사가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 재판에 대한 결론,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당해 사실조회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실조회의 대상이 된 기관, 회사, 은행 등에 사실조회촉탁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 사실조회촉탁서를 송달받게 된 곳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조회 사항에 대한 답을 기재하고, 요청된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조회촉탁에 따른 회신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실조회촉탁서를 받은 후에도 그 회신을 장기간 하지 않거나, 아예 회신하지 아니하는 곳도 가끔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독촉하여 달라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사실조회독촉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그 사실조회 대상이 된 기관 등에 사실조회 회신을 독촉해 주시도록 요청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조회신청이라는 증거방법신청과 사실조회 회신이 장시간 오지 않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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