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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권리 및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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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5-07-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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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혼인과 관련하여 진행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였던 사건들이지만, 여러 번 사실혼 관계를 기초로 한 사건들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인 혼인관계, 즉 법률혼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바로 상속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불가능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유언을 통한 상속은 가능하겠지요.

유언으로 상속하는 경우라면, 사망한 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혼 관계 부부인 경우에도 연금 수령(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결혼식 사진, 그러한 사실혼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의 증언, 주거지 확인서 등 각종 문서와 증거들을 통해 입증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입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라는 재판을 통해 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소송적인 방법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이른바,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인데, 그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다른 여자 혹은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경우, 즉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는 그 외도 상대방인 남자 혹은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들 상간 소송 혹은 상간남(혹은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당해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상간남(혹은 상간녀)과 자신이 사실혼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 즉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즉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서로 헤어지는 경우에는 마치 법률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혼 관계 해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하겠죠.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며, 아울러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형성 과정에 본인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여 위에서 상술한 소송들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그 입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 주장, 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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