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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했을 경우 대응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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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2회 작성일 25-07-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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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이 없는데,

검사가 항소하였을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점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형량보다 더 가벼운 형이 내려지거나,

집행유예, 벌금 등을 받아 피고인 본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검사가 원하는 결과, 검사가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또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의 항소기한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주일입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제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가 항소하였다는 이야기는,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보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면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라면, 그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유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이런 저런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제2심에서는 제1심의 무죄 판결과는 달리, 검사의 추가 입증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되어 버리는 경우, 제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그 범죄 행위에 걸맞는 처벌이 내려지는 내용으로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항소한 이유를 기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서 검사가 왜 항소를 하였는지, 어떤 점을 지적하며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검사의 항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검사항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달라는 취지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불변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 2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즉, 20일을 도과하게 되면 항소가 바로 기각되므로, 각별히 주의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 주의할 점,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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