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 업무에 관하여 >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세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사무소 세상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업무사례 및 법률지식

개인파산절차 -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 업무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회 작성일 25-07-09 09:4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산선고와 함께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248214 판결 참조).

파산관재인은 취임하게 되면 파산 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면서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적극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속하는 환가업무는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아니라 향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검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산재단은 그 파산하는 채무자의 재산이었거나 채무자가 운영한 사업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과거 직업과 관련된 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 등록, 폐업사실 증명), 현재 재산상태와 관련한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보험가입 자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각종 자료, 3자와 관련된 승소판결, 지적재산권보유여부, 투자로 인한 채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파산 관재인이 환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방법에는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 수의계약,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의 속행, 법 제497조 제1,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경매신청, 법 제335조에 따라 기본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청구권 등 행사, 처분 전 임대, 추심, 수개 재산의 일괄매각, 영업 양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파산,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세상(전화 : 02- 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ADDRESS.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도봉동, 한밭법조타워)

Copyright © 법률사무소 세상. All rights reserved. AM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