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_가용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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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5-07-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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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재원인 가용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의 경우 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는 변제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가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용소득(갚는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2.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4.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소득의 산정』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직장이 변동된 경우 그 이후부터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하여 소득을 산정하며,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하는 경우 영업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급여소득자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정규직을 비롯하여 비정규직도 포함되며,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급여를 받았다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직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 명세서 및 급여입금 내용을 추가적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명세서 위조, 상여금 명세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 등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사정상 통장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관계 및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고 소명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절차에서 영업소득자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로서 지위를 얻는 영업소득자를 비롯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상인, 농부, 어부 등 3개월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등 세무, 회계 자료상 재산과 소득이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음식점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소득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공제되는 항목』
[급여 소득자]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에서 ①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최저생계비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영업소득자]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에서 ①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최저생계비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서 대체인건비를,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고 있는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영업사원 등의 경우 실제 지출된 영업비용(소득 25%~30%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객관적인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은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법률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결코 3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개시일부터 최장 3년~5년의 기간 동안 갚아나가야 하므로 가용소득(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 변제기간 동안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큰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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