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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생계비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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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회 작성일 25-07-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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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최저생계비(기본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액이 법원에 납입해야 할 변제금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생계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이 최대한 낮게 산정되어야 변제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변제금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변제액=갚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는데, 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기준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기본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소, 증가되기도 합니다.

1. 부양가족에 의한 생계비 산정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해당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건강문제(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정도)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부모님(65세 이상) 또는 형제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청인이 특별히 부양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청인의 형제, 자매 등의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2.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전 ·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들의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로 3~5년 동안 생활한다는 것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므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고액의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200%를 초과할 경우 기타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코 3년 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변제금이 산정 될 경우 연체될 가능성이 높아 사건이 폐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변제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울수 있는 법률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채무 탕감률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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