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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합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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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0회 작성일 25-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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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특히 그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 길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도 하고,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제1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부, 증거 동의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밝힌 후, 증거들이 모두 법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1심 공판 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증거기록이 검찰에 있는 상황이므로, 검찰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첫 번째 공판기일 이후 법원에 증거기록이 넘어가면,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임의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피고인측의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의 실무관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 측에서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피해자분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측에 내어주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절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전화번호 정도만 내어주는 것이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아닌 변호인에게만 내어주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게 되면, 그 피해자 연락처에 연락하면서 합의 조율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절차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막상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특히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합의 조율,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형사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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