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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가운데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하며, 주된 업무뿐 아니라 부수적·일회적 사무도 포함됩니다.
식당과 술집운영은 그 가게 사장님의 영업활동으로서, 대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꼭 사람에 대한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력의 범위는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실제로 종업원이나 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처럼 난동을 부린다면 당연히 기존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조차 돌아나가기 마련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폭행죄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타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동종 업무방해 범행 또는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으나,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요즘은 음주로 인한 범죄도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팽배한 만큼,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무작정 자신의 억울한 사정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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