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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_승소(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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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괴롭힘을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지요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76조의3, 9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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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같은 회사 직원인 의뢰인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원고의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오히려 원고의 무고로 인하여 피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으며 회사를 퇴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법 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행정종결처리가 된 점,

 원고의 경우 관련 경력이 전무하여 피고가 정상적인 업무 요청 및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괴롭힌 것처럼 과장한 점 등을 보여주었고

이에 법원 또한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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