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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측량 통행로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또한 사용료 등의 미지급이라는 사유를 들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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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측량 통행로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또한 사용료 등의 미지급이라는 사유를 들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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