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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상속인들 간의 관계,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정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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